대통령부부 공천개입 논란, 공수처 수사하나
민주당 “6300만원 수사결과 안 내놔”
공수처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하겠다”
대통령실 “할 말 없다 … 당사자 부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해진 가운데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도 부결될 경우 추가 발의때 2022년 재보궐선거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는가”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보궐선거 당선 직후 63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고발로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공천개입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수처 조사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주장이 나오는 당사자들이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쪽에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