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먹거리 법률 통합”…“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병행해야”
이원택 ‘먹거리기본법’ 발의
허성무 “페이머니 권리 보장”
우리 정부 9개 부처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5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정책수립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로 분산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안전한 먹거리제공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합치고 중위소득 범위를 50%에서 32%이하로 낮추면서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면서 “먹거리기본법은 국민 먹거리 제공 사업의 부활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의 잔액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페이머니 발행업체 78곳 가운데 카카오·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대형 플랫폼 회사 등 67개업체의 페이 잔액은 2조18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20년 327억원 , 2021년 440억원 , 2022년 422억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무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정과 동일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상임위의 장철민(민주당·대전시 동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가전제품과 혼수제품 등 고가품을 파는 특정 사용처에서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 현황에서 2024년 월평균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55억원)로 나타났다. 브랜드 백화점식 전자전문 쇼핑몰을 표방하는 이곳은 주요 대기업의 가전제품과 PC를 주로 판매한다. 월평균 매출 2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29억원)으로, 이곳은 ‘OK혼수백화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유명 가구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전체 월평균 매출 총합은 569억원으로, 1,2위 판매처가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류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이곳의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 전체 내수진작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