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압수수색 영장 15% 증가 ‘최대’
45만7천여건 … 발부율 90.8%, 소폭 감소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까지 약 15개월 걸려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2578건(94.6%) 발부됐고, 체포영장이 3만1119건 접수돼 3만396건(97.7%) 발부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이었다. 전년도 49만8472건과 비교해 14.8%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사건은 2만6272건으로 전년보다 3682건 증가했다. 다만 발부율은 79.5%(2만881건)로 나타나 2022년 81.4%에 비해 1.9%p 감소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1027건에 달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량은 더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산형(벌금 등)이 선고된 비율은 24.5%,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6.1%에서 14.4%로 줄었다.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21.2%→25%),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5.5%→8.4%),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0.3%→0.5%)은 조금씩 증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이에 맞춰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조금씩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한 숫자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단독 재판부 사건인 경우 1심은 5.8개월, 2심(지법 항소부)은 7.5개월, 3심은 2.4개월이 걸렸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다면 평균 15.7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합의부 사건은 1심 6.9개월, 2심(고법)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3심까지 간다면 평균 15.2개월이 걸린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인원은 5176명으로 2022년 5008명에 비해 소폭 늘었으며 2019년 35.7%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보석 허가율은 29.3%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