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지원청 분리·신설권한 이양 환영”
대통령령→시·도 조례 위임
교육부, 제도개선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환경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화성 오산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군포 의왕 △안양 과천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면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경기도내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청을 분리해 지자체와 교육협력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한명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