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09-27 10:30:10 게재

카페인 등 식품표기규제 개선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는 카페인 등 식품표기 규제 개선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수식
안양시는 26일 오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사진 안양시 제공

이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표기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사례의 우수성(60%)과 발표의 완성도(40%)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무(無) 카페인’ 표기는 ‘무 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셈이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 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카페인에 한정된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해 ‘땅콩 없음’ ‘우유 없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