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추행’ 10건중 3건 1심 집행유예

2024-09-27 13:00:16 게재

무죄·선고유예 건수 증가세

박준태 의원 “강한 처벌 필요”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준태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엄경용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