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적법’

2024-09-27 13:00:16 게재

시행사, 성남시 상대 소 제기 패소

대법 “비례원칙 위반 아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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