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조만간 재가할 듯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은 지난 19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법안 세부 내용이 조금씩 변경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각각 2차례,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조작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음달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권 의석 수는 모두 192석인데 여야 의원 전원출석을 가정하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으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최소화를 위해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에 대해 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