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정국 주도권, 용산→여의도?
“현역 의원들 수사 대상 … 검찰 쥔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점에도 영향 … 첫 거부 땐 속도전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선거법 리스크’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가 되면 상황이 급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꽉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선 아직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입장이 역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이상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한동훈 대표 쪽의 희망 섞인 전망 아니냐”면서도 “선거법에 대한 부담이 의원들 사이에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신경 쓰이는 날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총선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최단기간인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했지만 이번엔 다음 달 4일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김 여사이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 때문에 거부권 행사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4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재표결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면서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