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상승 연 2% 안팎 관리”

2024-10-02 13:00:02 게재

해외시멘트 수입·골재 공급 확대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고 향후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6개월간 특별 점검과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등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한다.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면서 민간에서 가격이 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4년간 24.5% 오른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한다.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골재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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