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위반 10곳에 벌금
국토부 “소비자 불편 초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사우디항공에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사우디항공은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6월 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협정상 포괄임차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4월~12월 중 인천~도하 화물노선에서 포괄임차운항을 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