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50만명 신청에 33% 선정

2024-10-04 13:00:03 게재

지난해 212억 불용처리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4년 8월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49만5000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6만4000명(33%)만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중 43억, 2023년에는 212억이 각각 불용처리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지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지급기준 때문이다. 특히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야만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고시원이나 원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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