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전보시킨 경희대, 인권위 철회권고 불수용

2024-10-04 13:00:03 게재

경희대학교가 성희롱 피해자 전보조치를 철회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4일 공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경희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원들이 제기한 고충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피해자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전보조치에 대해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경희대에 이를 철회하고 2차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희대는 당초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직원 대상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 이수 회신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노사협의회를 끝으로 시간만 보내다 올해 7월 25일에야 전보가 성희롱과 무관하다는 내부 주장을 근거로 최종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희대에 대해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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