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해마다 증가
이정문 의원, 조정성립은 2.4% 불과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8.4% 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6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248건(15.2%)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취하 등으로 상담 중 종결된 사건이 853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정 전 합의 502건(30.7%), 조정 불응 134건(8.2%) 등의 순이었다.
다만, 조정 불응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0건이다.
특히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1.7%(27건)로, 총 1634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40건)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로 보면 조정 성립은 7건(1.5%)인 반면 조정불성립은 39건(8.1%)으로 5배가 넘었다.
기존에는 조정에 불응했을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정 불성립이 증가했다는 것이 개보위의 설명이다. 또 개보위는 분쟁의 해결은 ‘조정 성립’ 뿐만 아니라 ‘조정 전 합의’를 통해서도 이뤄지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립률(해결률)은 3년 평균 77%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으나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공공, 민간 모두 개인정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박준규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