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증기업이 밀수·탈세까지

2024-10-04 13:00:03 게재

7년간 103건 … 5200억

박성훈 “공인절차 재검토”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가 되면 통관검사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4일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공인 기준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공인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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