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만 위한 정책·입법”
경실련 “고위관료 결정으로 스스로 혜택, 이해충돌”
종합부동산·증여·상속세 완화에 금투세 폐기도 논의
조례 등 입법권과 정책실행권을 가진 행정부 고위관료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22대 신규 의원 147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보유 건수가 200건에 가깝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보유 부동산 40개가 신고됐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소재 14건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올라왔다.
또 초선 의원 36명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가액 총액은 1억5679만원이었다. 지난 5월29일 5대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의 시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다.
1억원 이상 상장·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10명이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4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48명 중 33.3%인 16명이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고 추정했다. 윤석열정부 장·차관 38명 중 47.4%인 18명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국민 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상위 1%를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고위공직자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인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독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경실련은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자는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대상자인 정책 입안자와 정책 추진자들에 의해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 형해화 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수 고액자산가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당안으로 올라와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