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여당 특검추천권 배제
“의혹 차고 넘쳐 … 특검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려워
추경호 “꼼수 동원한 특검 폭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특검추천 방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