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 100명에 월세 지급
2024-10-08 11:39:52 게재
1인 가구 미혼 청년
3~8월분 50만원씩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에 1인당 30만원, 9월에 20만원을 대상자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2차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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