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벌금 200만원 확정

2024-10-10 13:00:01 게재

허위 농업계획서 제출해 농지 취득

대법, ‘상고이유서 미제출’ 자동 기각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이 정한 형량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문 의원 부부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농지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취득 가액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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