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다툼’ 지인 살해 60대, 징역 35년 확정

2024-10-10 13:00:03 게재

거짓 진술로 보험금 가로채기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기각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면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까 봐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4개월 동안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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