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병국서 소머리 볼살 수입”
김현정 “광우병 유발 물질 집중 부위서 추출 우려”
농식품부 “과학적 증거 없어 … 혼입 가능성도 차단”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볼살’ 수입국 중에는 다수의 광우병이 나온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볼살은 특정위험물질과 연관이 없으며 수입전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볼살은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로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 도매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소 머리고기와 도가니 등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서도 캐나다로부터 소의 볼살과 스지가 포함된 냉동 소의 식용 설육 등이 76.5톤, 4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후 2017년 3건 46톤, 2022년 2건 25톤, 2023년 1건 5톤이 수입됐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9555톤의 볼살을 수입했고 이중 호주에서 75.6%인 7223톤이 들어왔다. 뉴질랜드에서는 22.7%인 2169톤, 칠레에서는 1.7%인 158톤이 수입됐다. 캐나다산 수입비중은 0.05%였다.
관건은 캐나다산 볼살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캐나다는 2003~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나 발생한 나라”라며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크게 완화돼 있다”고 했다.
이어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볼살이 특정위험물질과 관련이 없는데다 수입 전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캐나다산 볼살 수입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2012년 캐나다와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의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 부위의 일부가 혼입되어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기계적 회수육, 분쇄육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볼살은 수입금지 대상 특정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제 기준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뿐 아니라 소해면상뇌증(BSE)이 과거 다발해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유럽연합(EU)에서도 쇠고기 볼살을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볼살이 소해면상뇌증(BSE)에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된 쇠고기가 우리나라 공항・항만・내륙검역창고에 도착하면 무작위로 개봉하여 검사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수출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방문하여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 등 작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특정위험물질 등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수입검사에서 확인될 경우 수입검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정연근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