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편리해진다
과기정통부-국토부 협약
대전에 데이터안심구역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고정밀·고해상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교통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