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14명 재판행

2024-10-11 13:00:01 게재

국민의힘 강명구·구자근, 민주당 김문수·신영대 등 기소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33명, 21대 27명의 의원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등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등 10명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형동 신성범 의원, 민주당 송옥주 신영대 의원 등 4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해 불법 기부행위로, 장동혁 의원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나 사무실에서는 금지된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가, 신정훈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권고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이병직, 이상식 의원은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정준호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홍보 연락을 돌리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기소된 의원이 야당에 집중되다 보니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의원들이 재판 결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석 일부를 여당이 차지하면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끝마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공문에는 사건 접수 후 2개월부터 사건 관리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라는 주문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과거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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