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으로 시민일상 지킨다”

2024-10-11 13:00:19 게재

인터뷰 |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드론·AI로 사각지대 감시

시민참여로 제도한계 극복

“예산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시민 일상을 지키는 일을 미룰 순 없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스마트 치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이용표(사진) 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람에 의존하는 치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제센터와 연결된 10만개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 방범·교통용 기기를 지능형 CCTV로 개선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서 모은 빅데이터를 AI 분석에 기반한 관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 구상이다.

그는 “현재는 휴대용 비상벨 등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신고하는 방식이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익히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찾아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24시간 관제와 정밀감시를 하려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를 법개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생활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4000여명의 인원에 대한 인사권은 국가경찰(서울경찰청)에 있다. 서울청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면 서울시장의 형식적인 서명을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법개정 전이라도 인사권을 서울시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국가경찰과 완전한 이원화 전이라도 정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더라도 복잡한 범죄 양상을 감안할 때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며 “급증하는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시민들 일상을 지키려면 스마트치안과 함께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국가경찰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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