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노태우 일가 비자금 고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
5.18기념재단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3명을 비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씨, 딸 노소영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소영씨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가족이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은닉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관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김옥숙씨가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불법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다.
재단은 최근 한 재판에서 이들 일가가 진술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SK주식은 노태우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노소영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분할금을 취득하려 한 만큼 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 및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동안 은닉해두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피고발인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 기부함으로써(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원, 노태우 재단 5억원)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