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비 피했다

2024-10-15 13:00:26 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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