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비 피했다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