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조치 ‘부정적’
경총, 제도인식 실태조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기업들 6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7일 발표한 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 순으로 답했다.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작업중지 명령일부터 해제된 날까지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억5000만원(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