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다시 추진

2024-10-17 13:00:02 게재

특허청 ‘기술유출 대응방안’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추진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기술 보호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5억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 수사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기술분야 1000여명 전문가를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처벌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증거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 집중도 확대한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와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교섭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해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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