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포렌식 개선방향 법원과 협의

2024-10-17 13:00:03 게재

대검 과학수사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공개

“기준 마련되면 필요 이상 보관 필요 없어”

검찰이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6일 오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부 이미지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들이 파일 형태로 뭉쳐져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모바일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대상을 특정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장된 전부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선별 이미지(유관정보)로 변환돼 수사팀에 전달된다.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도 열람할 수 없다.

전부 이미지는 일명 ‘디넷’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다.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한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측이 ‘자신이 제출한 것과 다르다’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호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은 “전부 이미지는 들여다보고 증거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 일부 판례들도 별도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탐색하는 게 안 된다고 하지만 보관 자체는 불가피 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전부 이미지가 없어도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 입증을 위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과 협의 중이며,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전부 이미지의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에 대해 “누가 접근했는지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도 이렇게 관리하는 구조는 없다”며 “오·남용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별건 수사 관련 우려에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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