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2024-10-17 13:00:10 게재

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제품 70개 검사

경기도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선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보호용품 일반완구 등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충격완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 테무 판매 제품 중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사진 경기도 제공

모자 로고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기준(총합 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고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허리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항목(코드 및 조임끈)에 부적합했다.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어린이가 착용하면 놀이기구 등에 끼여 넘어지거나 허리 조임 사고, 찰과상·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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