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피해자 청약통장 복원

2024-10-18 13:00:11 게재

3년 기간·납입횟수 인정

“당첨지위 인정하라” 반발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아파트 청약 피해자에게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이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청약당첨 지위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당첨과 사업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다. 청약통장을 다시 살려도 청약당첨과 사업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발생한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당첨 지위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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