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불기소처분 ‘타당’
대법원, 재정신청 최종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올해 4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차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다음 달 25일 선고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