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주의 경보’

2024-10-18 13:00:29 게재

정부상징 무단 사용

특허법 위반 소지 있어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관심이 높다. 이들 서비스는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정부상징 무단 사용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허위로 표시해도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행위 서비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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