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6천만원

2024-10-21 13:00:01 게재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1명)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미착용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코레일은 지난 4월 18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가 문제가 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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