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시 공소시효 다시 살펴야”
1심, 사문서위조 무죄→검찰, 사서명위조 혐의로 공소장 변경
2심, 사서명위조 유죄→대법, 공소시효 지나 … 파기 환송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뀐 혐의가 처음 적용됐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짧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같은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반면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된 서명을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그 대상이 다소 다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A씨의 형량은 징역 6년으로 늘어났다.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다투며 상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6년 9월 행위에 대해 이 죄명을 적용해 지난해 6월 기소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서명위조죄의 공소시효는 2021년 9월 완성됐으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상고이유였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혐의가 사문서위조가 아닌 사서명위조로 바뀌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공소장이 변경돼 적용된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사서명위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2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는 다소 감형받을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