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산재판정에 6개월 넘게 걸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정의원칙도 장기화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된 바 있지만 2년 만에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 질병이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다.
추정의 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개 상병이 발병하면 통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생략해 빠른 산재처리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해마다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4%에 불과했다. 생략하기로 한 현장조사 역시 2023년 74.9%, 올해 76.1%에 달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적은 것은 동일 부위에 상병이 복수로 발병했을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반면 추정의 원칙 적용건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승인율은 98.4%로 추정으로 인한 오분류 같은 제도적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전체 질병의 50% 규모인 근골격계 질환 처리에 6개월이 걸리면 단체협약상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하청·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산재 신청을 엄두도 못 내거나 포기하게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