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노동자 5년간 16명
산재 승인 675건 … 이용우 민주당 의원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해야, 11월 중 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피해 근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한편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19년 2130건에서 2023년 1만138건, 올해 1~8월 772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사용자나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도 상당수다.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됐다.
그 이후 3년간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는 527명이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이었다.
이처럼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때엔 사업장 내에서 ‘셀프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이명환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