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데이터 PP사업 진입규제 완화

2024-10-22 13:00:36 게재

등록제서 신고제로 변경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 방송하는 라디오나 테이터방송 사업 진입이 쉬워진다. 또 IPTV 사업자가 제한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요건 등 사업자 부담이 줄었다.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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