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2024-10-22 13:00:38 게재

국무회의 지역특구법 의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 핵심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햇다.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총 4곳이다.

이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향후에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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