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024-10-23 13:00:02 게재

안전등급 산정 재정비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제방에 대한 안전점검 재정비에 나선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산정기준 재검토와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교량은 세굴(하천 바닥의 패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설물(1~3종)에 따라 1·2종에 대해선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시 세굴조사 기본과업화 등도 추진한다.

제방은 홍수 발생 시 여유고 확보 여부와 누수 침식에 취약한 접속부 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천 측량을 강화하고 접속부 점검 기준을 정량화하는 등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한다. 옹벽·절토사면은 배수 기능이나 지반 상태에 대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산사태 위험 등급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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