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5년새 2배
“고용부 방치” 지난해 13만8천곳
#. 경기 고양시 방송 외주제작사 A사에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A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018년 6만8950곳에서 지난해(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00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여러개로 쪼개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칠 경우 300명이 넘는 사업장도 지난해 기준 389곳에 달했다.
의심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878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532곳) 건설업(378곳) 교육서비스(3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돼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 체계는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는 사업주들과 불공정경쟁을 양산하기 때문에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 문제, 즉 ‘가짜 3.3’ 문제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이들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