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과태료 카카오톡으로 사전 통지
2024-10-25 11:05:42 게재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불법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등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는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등 종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 신청 없이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031-8024-5390)하면 본인 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종이 고지서)을 발송한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선희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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