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CA<청정경쟁법> 도입시 10년간 2.7조원 부담”
한국경제인협회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 석유석탄제품·화학제조업 영향 커
미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청정경쟁법(CCA)이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가 10년간 2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2025년부터 원자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2034년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8000억원, 완제품에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과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첫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탄소집약도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량을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탄소합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며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도 2.5%p 낮았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 등 탄소가격제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