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감 이어 예산전쟁·김건희 특검 2차전
윤석열정부 3년 대규모 감세, 세수부족 질타
김 여사 예산, 검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정조준’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까지 확보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378조5000억원에 그쳐 4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29조6000억원)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고돼 있는데다 민주당은 내년 세수부족규모가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간 연속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적게 걷힌 세금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현상을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보다 0.5%p 높은 16.0%까지 오르면서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올해 100조원에 가까운 95조7000억원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도 93조4000억원의 적자를 이어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2%에서 2028년에는 52.4%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채무 규모는 같은 기간에 1177조원에서 156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내놓은 선심성 예산을 깎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고교무상교육 등 일몰 법안과 각종 부자감세와 관련한 법안들도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안도걸, 오기형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예산부수법안 자동상정 폐지’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험난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들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금투세법 시행을 주장하고 정부의 증여세 상속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씨의 폭로와 의혹이 쏟아지고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김건희 예산 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국회 예결위도 국정감사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논란이 뒤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역화폐, 고교무상급식 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 실정과 관련된 부분과 특활비, 김건희 여사 예산도 모두 삭감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예결위는 7일부터 실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모 의원은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자체 예산안을 짜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