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범사업 체계화한다
서대문구의회 ‘운영·평가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김규진(사진·더불어민주당·연희동) 의원이 주도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제30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다.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대문구와 도시관리공단은 시범사업을 총 8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근거 규정이 없다.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이 그 중 하나다. 의회는 “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크다”며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이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정의부터 계획 수립,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담겨 있다.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대문구의회는 새 조례를 통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진 서대문구의원은 “전면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좋지만 외부 견제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