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등교육법 개정’ 공동발의

2024-10-29 13:00:28 게재

국힘 김대식·민주 김준혁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가지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여야가 뜻을 모은 이유”라면서 “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평이 넓어져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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