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매수·금품제공 적발

2024-10-30 13:00:14 게재

내년 3월 첫 선관위 위탁 관리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 4월경 이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른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금고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즈음에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때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에게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하고 여비를 건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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