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LH, 부실감리 예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공사발주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월 임금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해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으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