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구속
2024-11-05 13:00:15 게재
차량 7대 파손, 9명 부상
법원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엄마가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