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여부 8일 결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시 최 회장측 패소
심리 계속되면 재판부 판단 기다려야
판결문 경정 재항고 사건은 별도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SK㈜ 지분 90%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2심 재판부의 전제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상고 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식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양측에 별다른 통보 없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 경우 통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기한 당일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심리진행 상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를 표시하게 된다.
심리가 계속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실제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증여 등으로 현재 없는 재산을 ‘보유 추정’해 분할한 것이 정당한지 등을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경정(변경)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가 심리 후 기각 결정하면 2심에서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변경한 그대로 이혼 본안 소송 심리가 이뤄진다.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면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한 내용을 놓고 본안 소송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